2026 주거급여 기준, 월세 지원액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되고, 자가가구에는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 등을 포함하므로 간단한 소득 비교만으로 자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핵심 요약: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입니다. 임차급여 최대 기준은 서울 1인 월 369,000원, 4인 월 571,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과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2. 월세·임차급여 기준임대료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4. 신청 방법과 절차
  5. 자주 묻는 질문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7. 공식 출처

2026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 실제 소득, 금융·일반재산, 부채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세·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4개 급지와 가구원 수로 나뉩니다. 아래는 2026년 월 기준임대료이며, 실제 지급액의 상한 역할을 합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밖의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별도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 표는 1~6인 가구 기준이므로, 7인 이상은 복지로·마이홈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구원 수의 값을 확인하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계약상 임차료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전세 등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납부내역을 준비해 상담하세요. 표의 최대액을 모든 가구가 그대로 받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등을 평가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100%, 그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가 기준입니다. 실제 수선 범위·우선순위는 주택 조사 결과와 지자체 사업 절차를 따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접수처에 상담하세요.
  2.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시·군·구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차가구는 임대차와 거주 상황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지급액, 적용 시작 시점, 추가 제출서류와 변동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급여 종류별로 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가 함께 결정되어 있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함께 보며 가구원 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서울 1인 가구는 매달 369,000원을 받나요?

369,000원은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가가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의 상태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종류와 지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했나?
  •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월세 납부 자료를 준비했나?
  • 자가가구라면 주택 상태 조사와 수선 지원 범위를 문의했나?
  •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했나?
  • 가구원·소득·주소 변동 신고 방법과 지급액 산정 결과를 확인했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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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기준 복지로·국토교통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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