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대상 기준과 1·2종 본인부담, 신청 방법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입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지가 기본 기준이지만,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 규정도 적용됩니다. 단순히 월급만 비교해서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별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월 선정기준은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입니다. 1종은 입원 급여 항목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기관별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이 기본입니다. 2종은 입원 급여비 10%, 병원급 이상 외래는 15%가 기본이며, 의료급여 의뢰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목차
2026년 의료급여 대상 기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2,688원 |
| 6인 | 3,422,381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살펴봅니다.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 등이 있는 가구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가족의 소득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1종과 2종은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근로능력 유무, 가구의 수급 유형, 등록된 질환이나 시설·타법 적용 여부 등 법령상 수급권자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는 일반적으로 2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수급자 결정 통지나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상한제
| 구분 | 의원(1차) | 병원·종합병원(2차) | 상급종합병원(3차) | 약국 |
|---|---|---|---|---|
| 1종 입원 | 급여 항목 본인부담 없음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급여비용의 10% | |||
| 2종 외래 | 1,000원 | 급여비용의 15% | 급여비용의 15% | 500원 |
비급여 진료, 식대 등에는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할 때 약국 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도 있습니다. 1종은 30일 기준 본인부담이 2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보상하고 5만 원 초과분은 상한제에 따라 전액 지원됩니다. 2종은 30일 2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50% 보상, 연간 80만 원 초과분은 상한제 적용이 기본이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정산 방법은 공단·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 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2차 병원·종합병원, 이후 3차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의뢰받습니다. 응급·분만 등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상급병원 예약 전에 현재 의료기관에 의뢰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친족 또는 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연중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 가구원·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서류는 가구별로 안내받습니다.
- 결정 통지서에서 수급 개시일, 1종·2종 구분, 의료급여증 또는 자격 확인 방법을 확인합니다.
- 진료 전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의뢰서·비급여 비용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나 다른 급여를 신청할 때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급여 종류별 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지출되는 의료비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등도 있으니 일반 기준을 넘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는 모든 진료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급여 항목과 수급 종별에 따라 정액·정률 본인부담이 있고, 비급여는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과 여러 예외·특례를 함께 심사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보장기관에 가구별로 확인하세요.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단계별 의뢰가 필요합니다. 응급 등 예외 여부와 의뢰서 필요성을 진료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진료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별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환산을 함께 확인했나?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및 예외·특례 가능성을 문의했나?
- 결정 통지서에서 1종·2종과 적용 시작일을 확인했나?
- 상급 의료기관 이용 전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했나?
-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 상한·보상제와 신청 방법을 문의했나?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상·본인부담·진료 절차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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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공개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지급 자격·급여 적용·부양의무자 예외는 개인별 조사와 의료기관 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