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12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수급자라면 확인할 3가지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정기 확인조사 대상 13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의 수급자 정보를 점검합니다. 모든 수급자가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를 받으면 안내된 기한과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을 확인하나요
복지부는 금융기관 141곳과 공공기관 20곳에서 제공하는 69종의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급여 자격과 지급 수준을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으면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바뀌었다고 곧바로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 전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가 제공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할 일 3가지
- 변동 내역 확인: 어떤 소득·재산 자료가 확인됐는지, 조사 기준일과 제출기한을 살펴봅니다.
-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준비: 실제 소득이 줄었거나 근로가 중단된 경우 급여명세서, 퇴직·휴직 확인서 등 안내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과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설명 제출: 안내문에 적힌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어떤 기관의 어떤 정보가 문제인지 문의합니다.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서류를 먼저 보내기보다 평소처럼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안내가 온 경우에만 지정된 절차를 따르세요. 조사 결과나 급여 변경 통지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사업과 조사 방식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복지부는 국세청의 오래된 소득자료가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자료의 최신성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 자료가 일괄 삭제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적용된 자료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세부 일정과 제출자료는 받은 통지서 및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