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안의 조건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아직 확정·시행된 규칙이 아닌 정부 제안입니다. 대상 요건과 제안된 감면 폭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한눈에 보는 정부 제안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 수도권 집에서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
  • 양도 후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
  • 정부안 감면 폭: 2027년 양도분 50%(최대 5억 원), 2028년 양도분 30%(최대 3억 원)

누가 제안 대상인가요?

재정경제부의 문답자료는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던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안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자녀 등 친족이나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경우는 제외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주택을 판 뒤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사해야 하며,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감면율과 적용 시기는?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50%를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2028년 양도분은 30%를 최대 3억 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에 따라 한도가 나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시 수도권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안에는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거나,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예외나 계산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아직 확정된 세금 혜택이 아닙니다

여기 소개한 감면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과 시행 절차 전에는 시기와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을 팔거나 지방 이주를 결정할 때 확정된 혜택처럼 계산하지 마세요. 실제 양도 시점에는 국세청 안내와 최종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을 팔기 전 체크리스트

  • 양도일 현재 나이와 1세대 1주택 요건
  • 수도권 소재 여부와 실제 거주기간
  •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인지
  • 본인·배우자의 실제 이주 가능 시점과 5년 사후관리
  • 양도 당시 법률이 최종 확정됐는지, 시행 요건이 무엇인지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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